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당초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등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이 불법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병을 지적한 것을 두고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그간 재판은 무려 106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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