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사업주들에게 앞으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법이 집행된다. 그동안 만연했던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차별없는 일터·장시간 근로·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그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인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기존 계층별·분야별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계층 및 분야별 노동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매 분기별 건설·외국인·청년 등 취약 분야에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감독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 대상 익명 제보에 기반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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