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복지부는 2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내용을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12년 만에 태어난 신생아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 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 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 등 산모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내용을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아동학대 지원체계 구축 시험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기관이 전국 12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의료 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 검사를 받으면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된다.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제·개정 되면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됐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취약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12세에서 17세 아동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됐다.


학대 받는 아동들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는 7월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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