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부르짖던 민주당, 제 식구 비리엔 무소불위 특권 남발
평등 부르짖던 민주당, 제 식구 비리엔 무소불위 특권 남발

[Le view<267>]-코리아 팩트체크(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평등 부르짖던 민주당, 제 식구 비리엔 무소불위 특권 남발

민주당 방탄국회에 의원 체포·구금 국회 동의 얻는 불체포특권 또 논란

르데스크 | 입력 2023.06.19 16:23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모습이 나타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비리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까지 등장해 그동안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며 특권 폐지를 부르짖던 모습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사진은 체포동의안 표결장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와 윤관석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선거철마다 ‘폐지’가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심한 사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특권이 남용되는 모습이 등장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리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까지 등장해 그동안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며 특권 폐지를 부르짖던 모습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현행범 아니면 국회의원은 체포 불가…文정부 시기엔 국회의원 체포안 전부 가결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포괄한다. 만약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건이나 기한 제한이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하며 무려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에 2의 동일을 얻어야 하는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나머지 정당의 모든 의석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국회의장 선출, 소수정당 복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탈당 등 여러 사정에 의해 현재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총선 직후와 동일하다.

 

▲ 노웅래 민주당 의원(사진)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후 구속 수사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 시절 처리된 체포동의안은 3건이다. 전부 가결됐다.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2020년 10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2021년 4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2021년 9월) 등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 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정 의원은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상직 전 의원은 520억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역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에게 4필지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해 4억6200만원(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 포함)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태도 달라진 민주당…측근증언, 녹취록 등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내 편 감싸기’ 폭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줄줄이 가결됐던 문재인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는 소속 정당에 따라 가·부가 나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3건은 전부 부결된 반면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1건은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 본색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그래픽= 석혜진] ⓒ르데스크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보의 포문을 연 주인공은 노웅래 의원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도 확보했다.

 

특히 △노 의원이 보낸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적힌 문제메시지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 등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71명 중 무려 16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노 의원의 구속을 막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지난 12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포결 결과는 △윤 의원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 등이었다. 사진은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뉴시스]

 

약 2달 후인 올해 2월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등이었다. 과반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 사유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다.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현재 이들 사건의 혐의 연루자들은 구속·기소된 상태고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 12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포결 결과는 △윤 의원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 등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실상 반대표 거의 전부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시각이 많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욱이 두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당사자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투표는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은 이성만·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표결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혐의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성만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와 지역본부장에 선거운동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 혐의를 입증할 만한 통화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며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표결할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며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혐의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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