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
대법원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합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했으며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반발
한편 이재명 후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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