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문서 원본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박차
정부,전자문서 원본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박차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아져 국민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전망이다.


정부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령의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업무 전반에 전자문서 활용이 확돼됐으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본 대조·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해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지원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비된 21개 법령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이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전자문서의 원본과 관련된 현황을 추가 조사해 연내 2차 정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