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돌연 ‘혐의부인’ 아도인터 대표, 재판 지연에 투자자 울분
공판서 돌연 ‘혐의부인’ 아도인터 대표, 재판 지연에 투자자 울분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시인했던 혐의에 대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외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본래 이 대표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 동의로 종결될 예정이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새로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증거 동의한 내용을 번복했다. 또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재판이 5월 말까지 미뤄졌다.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담정도에 대한 변론과 동시에 본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의 “피고인은 작년 9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했다는 부분이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태도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런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7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 차례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의 명품 브랜드 재고를 싼값에 사서 동남아 등에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원금 보장 및 일 2.5%씩 배당금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1~5단계 직급을 두고 투자자를 많이 데려온 직원에게 높은 직급과 수당을 주는 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같은 날 범행 가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씨와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사는 이씨와 강씨에게 각각 8년, 5년을 구형했다.


▲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 공판 결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들. ⓒ르데스크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다. 투자자들은 변호사 선임은커녕 파산하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 대표가 말을 바꿈과 동시에 변호인단을 다시 꾸려 공판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는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자는 무슨 돈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꾼들은 비싼 수임료를 주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해 죄를 깎고 피해 가니 피해자들과 합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는 나라다”고 호소했다.


공판에 참관한 김숙영(60·가명) 씨는 “3000만원 돈을 투자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부디 사기꾼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지석호(75·가명) 씨는 “아도로 내 노후자금이 모두 날아가 비닐하우스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며 “고령이라 일할 곳도 없고 정말 노숙자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가해자들은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려 법을 피하려 하니 원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광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피해자들 입장에서 이 대표가 방어권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재판의 경우, 검사와 판사 모두 피고인측이 재판지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만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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