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최대 72.7만원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최대 72.7만원

정부가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가정 형편을 이유로 섣불리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11%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와 같은 교육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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