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대출규제에 우는 한국인, 中은행 돈 빌려 강남APT 사는 중국인
집값·대출규제에 우는 한국인, 中은행 돈 빌려 강남APT 사는 중국인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 행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초 인민은행이 자국 대출 금리를 크게 내리고 대출 규제까지 완화한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결국 내국인의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바로미터’ 강남 부동산 쓸어 담는 중국인…인민은행 규제완화·금리인하 영향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가구를 넘겼다. 이 중 55%가 중국인 소유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4230가구)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41건)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96건) △서초구(433건) △송파구(370건) △영등포구(341건) 등 주로 강남권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곧장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매입 목적이 거주가 아닌 투기에 집중돼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부동산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투자도 크게 늘었다. 국내 토지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인 역시 국적은 중국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무려 3배가량 늘었다.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중인 중국인들. [사진=뉴시스]

 

부동산업계는 중국 내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 완화가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4.2%에서 3.95%로 0.25%p 인하했다. 고금리 기조를 유지 중인 한국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 17일에는 전국적으로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 이자율 정책의 하한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주택버블 1위 된 캐나다…“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부동산에 투기 성격의 수요가 몰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결국 최종 피해자는 한국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캐나다에선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앞서 2021년 캐나다의 주택 가격 평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오른 73만 캐나다 달러(원화 약 6억70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선정한 ‘글로벌 주택버블’ 1위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상승률이었다. 중국인들이 캐나다 부동산을 마구 사들인 게 결정적 원인이었다. 중국인들은 밴쿠버, 토론토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을 대거 매수했고 그 여파가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됐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치를 시행중이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AP/뉴시스]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다. 중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도 피해금 환수 및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중국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중국인 집주인이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잠적했지만 아직까지 송환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여론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중국인들이 대출 규제가 느슨한 중국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인들은 대출 규제에 가로 막혀 내 집 조차 없이 떠도는 신세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국인은 중국 부동산을 사들일 수도 없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 상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에 있어 신분 변경 신고, 보존지역 거래 사전 허가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전혀 차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 국적자가 중국 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은 자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 여부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허가 요건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사기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외국인 전세 임대사업 허용범위 또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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