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당근’ 가능해졌다…건기식 개인 거래 합법화
선물받은 홍삼 ‘당근’ 가능해졌다…건기식 개인 거래 합법화

내일부터 명절 선물로 쟁여놨던 홍삼·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의 거래가 허용된다. 그동안 불법 거래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1년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오는 8일부터 1년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기능상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침을 통해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간 일시적 거래가 자유롭게 시행된다. 


다만, 정부에서 지정한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곳이다. 두 플랫폼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한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 이름과 표시사항 모두 확인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으로,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으로는 30만원 미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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