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기 무섭네’…한화생명, 보험금 받기 까다로운 보험사 오명
‘가입하기 무섭네’…한화생명, 보험금 받기 까다로운 보험사 오명

한화생명이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운 보험사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한화생명이 대형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보험계약 해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는 커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보협회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최근 3년간 보험금 부지급률은 1.04%로 5개 대형 생보사 중 가장 높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한화생명의 뒤를 이어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순서는 삼성생명 1%, 교보생명 0.95%, 신한생명 0.69%, 라이나생명 0.46% 등이다.

 

한화생명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가장 많이 내세운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의 61.1%를 차지했던 고지의무 위반 비율은 2022년 41.8%로 줄었다.

 

▲ [그래픽=김진완] ⓒ르데스크

 

고지의무 위반 다음으로 높았던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약관상 면·부책’, ‘계약상 무효’,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순이었다. 2년 사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 중 ‘약관상 면·부책’의 비중은 11.0%p, ‘계약상 무효’는 7.8%p 상승했다.

 

보험업계가 고지의무와 약관상 면·부책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현재 병증과 과거병력 등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고지의무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질병고지 의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다.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신청할 때가 돼서야 뒤늦게 알게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부지급률뿐 아니라 청구이후해지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한화생명의 최근 3년 간 청구이후해지비율은 0.81%로 5대 생보사 평균인 0.53%보다 무려 0.28%p 높았다. 한화생명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해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약관상 면·부책 사유로 부지급하는 건수도 낮춰야 한다”며 “모호한 약관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음에도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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