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수혜에 ‘더블 배당’까지…금융주 장밋빛 전망 물씬
저PBR 수혜에 ‘더블 배당’까지…금융주 장밋빛 전망 물씬
▲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이 일제히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더블 배당'이 가능해졌다. [사진=AI이미지/MS bing]

 

저PBR 수혜주로 부각되며 신고가 행진을 기록 중인 4대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을 함께 받는 ‘더블 배당’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한 달만 보유해도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최근 한달 동안 평균 20.25% 상승했다. 기간 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KB금융(+36.67%)이다. 이날 KB금융은 장중 7만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이어 ▲하나금융지주(+33.90%) ▲신한지주(+21.42%) ▲우리금융지주(+14.67%) 순이다. 하나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도 이달 들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다. 13일 4대 금융지주의 종가는 각각 ▲KB금융(6만9700원) ▲하나금융지주(5만5500원) ▲신한지주(4만4500원) ▲우리금융지주(1만4380원)이다. 


금융주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앞서 정부는 주가가 순자산에 미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이다.


저PBR 관련주 중 돋보이는 금융주…주가 훈풍 더해 배당수익 ‘쏠쏠’


최근 주가 상승세에 더해 배당금 수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는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을 2월 말로 모두 변경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결산 배당기준일이 바뀌었지만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의 기준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한 달 사이에 2번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그래픽=김진완] ⓒ르데스크

 

먼저, 신한지주의 경우 결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23일로 변경했다. 1분기 배당 지급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3월 말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한지주 주식을 약 한 달간 보유하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28일이다. 


KB금융의 경우 결산 배당 기준일이 오는 29일로 바꼈다. 1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식 보유시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KB금융과 동일한 일정이다. 


다만, 주문 후 결제까지 이틀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4대 금융지주가 제시한 기준일보다 이틀 앞서 매수해야만 배당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서 PBR 수혜주로 인식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대 금융지주사들의 호재가 또 다시 등장했다”며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까지 맞물리면서 더더욱 배당투자 매력도가 확대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평균적으로 배당기준일 약 45거래일 전부터 기관의 고배당지수 순매수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선제적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며 “기관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신고가를 연이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성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과 주주환원 기대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금융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저PBR 관련주가 테마주로 여겨져 ‘빚투’의 비율이 빠르게 늘었는데,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빚투’는 정말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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