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 등 부당광고 138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 등 부당광고 138건 적발
▲ 5일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138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사진=AI이미지/MS bing]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양 속임수 판매가 이뤄진 부당광고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 점검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13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당류가공품은 식품유형의 하나로 설탕류·과당류·엿류·당시럽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된 것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거짓·과장 광고(40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소비자 기만 광고(13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광고, ‘슈퍼푸드’ 등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킨 광고 등이 나왔다.

 

식약처는 위반 사례를 적발한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 후 구매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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