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민원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악의적 고발로 피해 겪는 직원에게 기관 차원에서 법률지원 중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도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시켜 엄정 대응해 오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 직원들은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 고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고발 피해 직원 18명이 이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을 즉시 출동시켜 일대일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다. 피해 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멸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 직원 및 지방 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을 늘린다. 소규모 고용센터에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직원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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