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만4900원·인도 2007원…같은 OTT도 가격은 천차만별
한국 1만4900원·인도 2007원…같은 OTT도 가격은 천차만별
▲ 해외 스트리밍 기업들이 국내 요금제 가격을 단행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회사 로고. [사진=각사]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구독료를 일제히 올리면서 스트림플레이션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트림플레이션은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신조어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운데 OTT마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자 국내보다 월간 구독료가 저렴한 국가로 ‘디지털 이민’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요금제 중 가장 싼 베이식(9500원) 멤버십 판매를 중단했다. 해당 요금제보다 비싼 스탠다드(월 1만3500원)와 프리미엄(월 1만7000원)만 남은 것이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4000원 올린 것이다.


또 지난달 2일부터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계정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동시 접속할 경우 기존 1만3500원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만8500원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료를 올렸다. 구글코리아는 광고 시청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무려 42.6% 인상했다. 2020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의 인상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인상 이유에 대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선하고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트리밍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로 국적을 이동해 가입하는 ‘디지털 이민’이 성행하고 있다. 스트리밍 구독료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구독료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VPN을 이용해 IP를 일시적으로 우회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디지털 이민국으로는 인도와 튀르키예가 있다. 인도의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는 129루피로 한화로 계산하면 2007원이다. 튀르키예는 최근 요금제를 크게 인상해 약 5300원이지만 그래도 국내보다 저렴하다. 최근 프리미엄 구독료를 두 배가량 올린 아르헨티나는 869~1569페소로 한화 약 3000~6000원대다.

 

▲ 일각에서는 구독료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스트리밍 플레이션을 피하고 있다. 사진은 터키 넷플릭스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사진=온라인갈무리]

 

OTT 디지털 이민은 스트리밍 이용 약관 위배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렴한 나라와 사용 방법 등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해외 넷플릭스 아이디와 기프트 카드가 판매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 계정을 판매하는 대행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퇴근 후 넷플릭스를 즐겨보는 이선호(29) 씨는 “평소 같으면 그냥 올랐구나 조금 짜증나는 정도의 기분만 느끼고 계속 구독을 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며 “물가가 너무 오른 상황에서 고작 몇 천원 오른 것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OTT를 동시에 이용하다보니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해외계정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가마다 이용 요금을 차별과 인상폭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OTT 스트리밍 기업들은 국가별 물가 수준에 맞춰 각각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고 부담은 늘고 있어 구독료 편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왜 한국만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손해 보는 기분이다”며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더 내기 싫어서 디지털 이민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는 한국을 제외한 42개국에서 가족 멤버십을 제공 중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60% 할인된 학생 멤버십도 운영한다"며 "한국은 개인 멤버십 단 한 종류만 운영 중이다. 사실상 선택권 제한과 차별이 있었던 셈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OTT 기업들의 지나친 가격 인상은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에 40% 이상씩 올리는 행위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지 그 이상은 국내 소비자들은 무시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또 이제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OTT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그동안 해당 플랫폼을 구독하고 키워준 소비자들에게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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