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혹은 기만”…정책 마다 제 각각인 고무줄 청년 기준
“희망고문 혹은 기만”…정책 마다 제 각각인 고무줄 청년 기준

[Le view<395>]-청년 희망 꺾는 역차별 포퓰리즘(下-연령기준 혼란) “희망고문 혹은 기만”…정책 마다
제 각각인 고무줄 청년 기준

정책 마다 연령기준 상이, 비슷한 정책도 정부·지자체 기준 달라

르데스크 | 입력 2024.02.12 16:40

▲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을 구분할 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러나 별도로 청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 놓은 법안들이 적지 않아 정책 마다 나이 기준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한 청년. [사진=뉴시스]

 

정책 혹은 실행 기관마다 제 각각인 청년 나이 기준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정책 수혜를 기대했다가 돌연 기준에서 제외될 때 느끼는 허탈감이 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정책 수혜를 예상하고 목돈·주택 마련 등의 계획을 세웠다가 돌연 나이 기준이 달라져 결국 포기한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청년 정책의 대상 범위에 대한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만 34세, 만 29세, 만 39 등 법령 따라 다른 청년 나이 기준에 정책 기준도 오락가락

 

통상 청년 정책의 수혜 기준을 정할 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법은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을 구분할 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러나 별도로 청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 놓은 법안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설정했다. 이마저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려는 미취업 청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달라진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데 여기서 청년 기준은 만 39세 이하다. 최소 연령 기준은 없다. 이 밖에 △조세제한특례법에선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서울 청년의회 참여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각 정당의 청년 당원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등이다. 법령에 따라, 혹은 정부·지자체·정당 등 주체에 따라 전부 청년의 나이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 다수의 청년들은 정책 마다 상이한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 일자리 박람회 현장. [사진=뉴시스]

 

법령 별로 상이한 청년 나이 기준은 실제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큰 틀에선 전부 청년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정책에 따라 기준이 전부 제 각각이다. 가령 가장 널리 알려진 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대상 기준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설정돼 있다.

 

반면 청년 창업주에게 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대표자를 지원 자격으로 뒀다. 또 △강원도에서 실시 중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충청북도에서 실시 중인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경북 안동시에서 실시 중인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은 전부 만 39세 이하 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만 30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정읍시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를 위해 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모집 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나이 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다.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지…이건 되고 저건 안 되니 더 기분 나뻐”

 

▲ 전문가들은 청년 고충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저마다 다른 나이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홍대입구 전경. ⓒ르데스크

 

다수의 청년들은 정책 마다 상이한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어떤 정책은 혜택 대상이고 어떤 정책은 배제되다 보니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일부 청년들은 혜택이 좋은 정책이 등장했는데 나이 때문에 대상자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직장인 김유성 씨(37·남)는 “요즘 고금리 적금통장부터 청약가점까지 청년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만 34세까지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모든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면 어느 정도 수긍하겠지만 어떤 정책에선 청년이라고 인정되니 괜히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직장인 황보라 씨(38·여)는 “얼마 전에 적금수준의 금리가 부여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고 하길래 가입하러 은행에 갔다가 나이 기준 때문에 결국 그냥 돌아왔다”며 “미혼청년특별공급은 만 39세까지라 당연히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만 34세까지만 가입 가능하단 소릴 듣고 좀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대상이고 심지어 같은 주택 관련 정책인데 어떻게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물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나도 잘못이지만 정책 마다 제 각각인 나이 기준도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청년 고충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저마다 다른 나이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공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같은 용어를 쓰는 정책들의 기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 배제된 사람 입장에선 소외받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통일된 나이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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