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개미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 개선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개미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 개선

국내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대책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등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기관투자자 공매도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했다. 연장 횟수 역시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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