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동네 의원도 비급여 보고제도 ‘의무’ 시행
올해부터 동네 의원도 비급여 보고제도 ‘의무’ 시행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관에 확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정성, 효과성 등을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보고 항목 594개 외에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 474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런 항목들을 연 2,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 내역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다. 올해 3월분 진료 내역은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 내역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할 예정이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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