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목전’ 65→70세 조정 초읽기…노인 절반은 찬성
‘초고령화 목전’ 65→70세 조정 초읽기…노인 절반은 찬성

[지금 대한민국<18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초고령화 목전’ 65→70세 조정 초읽기…노인 절반은 찬성

65세 이상 인구, 2050년 40% 육박 전망…지하철 적자규모⬆

르데스크 | 입력 2023.02.14 16:41


▲ 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 우대용 무임승차권 표시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대구시 등이 쏘아올린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띄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야당, 사회 일각의 반발에 부닥쳤다. 홍 시장 등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의 연령 기준 상향은 노인 및 미래세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 야당 등은 “옳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달리 국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기관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령 상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60~70대에서도 상향 찬성 응답이 과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 손실 ‘1조5800억’…시민혈세로 메워

 

지난 6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면서 국비지원은 해 달라 하지 않으면서 왜 노인복지 문제는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지원에 매달리나”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는 손익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상향 여부는)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니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100세 시대’에 맞춰 노년층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상향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앞서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도 홍 시장과 한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지자체‧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의하면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적자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무임승차로 야기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 서울시도 무임승차로 인해 연평균 5000억원 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지하철 1~8호선 무임수송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손실규모는 1조58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추정액(6300억원) 중 무임수송 손실은 3152억원이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액 상당수는 시민들 혈세로 메워진다. 미래세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도 적자 메우기에 투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민홍철‧조오섭‧이은주‧이헌승 의원 등에 의해 4건 발의돼 있지만 발이 묶인 채 계류 중이다.

 

정부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이다.

 

홍 시장 등은 무임승차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26조상 기준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에 연령 상향의 법적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에 재량권을 달라고 요구 중이지만 정치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다.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령 상향 이해당사자 60대 63% “연령 상향 찬성”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향후 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5.7%로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등에 따르면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14%를 차지할 때 해당된다.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실제로 무임수송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 2억명을 기록한 이래 2018년 2억6100만명, 2019년 2억7400만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1억9600만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2억600만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2억3300만명으로 늘었다.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손실액은 연간 약 1524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연령 상향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대가 거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은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 일각에서도 홍 시장 등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에게 ‘무식하다’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면서 “무임승차는 어린이‧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툭하면 노인문제를 갖고 거론한다”고 주장했다.


▲ 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다. ‘100세 시대’에서 상당수 60~70대가 왕성히 근로연령층으로 활동 중이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임승차 적자부담이 커짐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노년층 상당수도 무임승차 연령 인상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와 민주당 등의 입장을 무색케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4%에 그쳤다.

 

찬성응답은 연령 상향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노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연령 상향 시 요금을 내야 하는 60대에서도 찬성이 63%로 집계됐다. 향후 무임승차 재정적자 부담을 떠안아야 할 20대(10~29세)에서는 64%를 기록했으며 70대 이상은 75%, 50대는 59%였다.

 

40대(49%)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응답이 우세한 셈이다. 70대 이상에서는 ‘노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나이를 “70세”라고 답한 경우가 많아 노년층 상당수는 60대 연령층을 근로연령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상당수는 연령 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도 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만으로 볼 순 없지만 노인들이 돈을 내면 적자를 일정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100% 무료로 하는 예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 100원이든 200원이든 상징적으로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면 노인 입장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급하게 시행할 경우 기업‧노인‧청년 등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노인 연령을 3년 또는 5년에 한번 점진적으로 조정해 (생일) 몇 달 차이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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