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대한 조사·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철거과정에서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후속조치의 개념이다.
6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따르면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상태다.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후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이달 중순 감독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 사고가 올해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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