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기계·장비 탓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기계·장비 탓
▲ 건설공사에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작업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건설공사에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총 36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로 조사됐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기계·장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2건), 승강기·트럭·크램쉘(각 1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함께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분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체결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도 명시하고, 그동안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합리화 조치도 병행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속 강조해왔기에 기계·장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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