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고 산 가상현실 63빌딩 실체는 사기꾼이 만든 신기루”
“현금 주고 산 가상현실 63빌딩 실체는 사기꾼이 만든 신기루”

한 때 유망한 미래 먹거리로 평가됐던 ‘메타버스’가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소비자와 시장의 외면으로 메타버스 업체와 플랫폼들이 돌연 폐업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용어다. 코로나18 팬데믹 당시 비대면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메타버스 활용 사례가 급증했다.

 

“미래 기술이라고 해서 퇴직금 올인했는데”…홀연히 자취 감춘 메타버스와 투자금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M투자회사의 책임자와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M사는 3차원 가상세계에 빌딩, 토지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시세가 상승할 것이고 향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용자를 모집했다. M사가 판매한 가상세계 부동산은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것들이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63빌딩, 뉴욕 자유의여신상과 엠파이어스테이츠 빌딩 등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이용자 모집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 가상현실 부동산을 투자하면 시세의 0.2% 수준의 이자를 미국 달러와 연동된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중간배당 개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 돈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2022년 5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역시 달러 미국 달러와 연동된 가상화폐의 한 종류다. 테라-루나는 애초부터 설계 자체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고 결국 시세가 급락하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 최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사진은 사이트 접속이 막힌 메타버스 관련 업체 홈페이지 캡쳐 화면. ⓒ르데스크

 

M사는 한국관광공사, 강남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의 이름까지 마구잡이로 가져와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해당 기관들은 M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향후 시세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조건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이름까지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덕분에 M사는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M사는 지난해 말 돌연 메타버스와 토지거래소 및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투자자들의 돈이 하루아침에 몽땅 사라진 것이다. 돈을 날린 투자자는 4만5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으로 M사의 가상세계 부동산 구매했다는 김호인 씨(37·남·가명)는 “퇴직금으로 받은 3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약속과 달리 이자 지급율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하고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처음부터 제대로된 메타버스 사업을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투자자는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그때는 메타버스가 유망한 사업이라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은데 사이트가 폐쇄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한탄했다.

 

“서비스 출시도 안 하고 투자금도 안 돌려주는데 이게 사기 아니면 뭐죠” 

 

▲ 법조계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관련 투자 사기는 다단계 사기와 흡사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비스가 돌연 중단된 업체 홍보 채널에 달린 투자자들 반응. [사진=유튜브 갈무리]

 

최근 서울 경찰청에도 메타버스 관련 사기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메타버스 플랫폼 및 게임 개발사 대표 A씨와 위탁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데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빌라에 투자하면 입장료와 선물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를 현금화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빌라 1채당 가격은 600만원이고 한 채당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해당 업체가 말한 대로라면 지난해 1월 서비스를 출시해 지금은 활발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서비스 출시 지연을 이유로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투자자 김신영 씨(51·가명)는 “여기저기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들리는 상황에서 가진 돈으로는 만으로는 현실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피를 봤다”며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으면서 돈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동 소재의 한 법무법인의 특정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단만 메타버스를 이용한 것이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ETF, 주식리딩, 코인 등의 사기와 근본적으로 구조는 똑같다”며 “투자에 있어 절대란 것이 없는 만큼 원금보장과 안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법적 처벌까진 가능해도 투자금 환수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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