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세금으로”…‘삼성물산 합병’ 정부 배상판결에 국민 반발
“그걸 왜 세금으로”…‘삼성물산 합병’ 정부 배상판결에 국민 반발
[사진=뉴시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해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배상 438억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만에 하나 정부가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삼성의 합병 비용을 국민이 대신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한화 438억5145만원)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한화 약 2700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한화 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한화 약 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 등 총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측의 주장이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 정부 배상 판정에 일각에 삼성 승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18년 일어난 ‘엘리엇 사건’과 비슷하다. 엘리엇 사건 당시에도 중재판정부는 삼성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액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


해당 판결에 정부와 삼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이 회장의 승계 비용을 왜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득 본 이재용 회장이 배상하거나 사건 관련인들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세금이 아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을 보여준 사건이다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며 “재벌대주주 상속세를 불법적 방법으로 피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 펀드를 국민들이 보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혐의의 전제인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태다. 해당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스 판결과 관련해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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