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전동킥보드 안전, "미성년자·신분증 없어도 OK"
구멍뚫린 전동킥보드 안전,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실태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젊은층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용 시 필수인 운전면허 인증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수칙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운전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업체 9곳 중 5곳의 인증 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나이는 물론이고 면허증 유무와 관계없이 곧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업체가 운전자의 면허 정보를 수집·확인할 근거가 없고 정부 역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는 탓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은 만 13세 이상으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만 13세 이상인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은 2만 원, 두 명 이상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대부분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제대로 비치돼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에 탑승했지만, 바로 앞에 있던 경찰도 제지하지 않았다.

 

 

▲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탑승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전동킥보드 앱. [사진=전동킥보드 업체 갈무리]

 

대학 시절 무면허로 킥보드를 대여해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최은선(27세·여) 씨는 “가끔 친구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녔지만 사고가 난 이후 절대 타지 않는다”며 “교통신호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있는 이동수단인 만큼 어쩔 때는 인도보다 차도로 가는 게 더 적당할 때도 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박제현(18세·남·가명) 씨는 “학교에서는 걸어가기엔 멀고 버스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에 학원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곤 한다”며 “운전면허를 등록하라고 안내문구로 적어놨지만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이용자 안전수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장명학 서울과기대 외래교수는 “전동킥보드를 새로운 이동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한다면 그걸 뒷받침할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다”며 “단순하게 과태료를 현행보다 올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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