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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 순찰로봇 현실로…로봇법 개정에 ‘로봇주’ 장밋빛 전망
배달 · 순찰로봇 현실로…로봇법 개정에 ‘로봇주’ 장밋빛 전망
앞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 가운데 로봇주에 대한 증권가와 개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규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걸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로봇도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길시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 역시 불법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과 함께 시장의 관심은 서비스용 로봇 관련주로 집중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두산로보틱스(+9.71%)다. 해당 종목은 오늘 장중 한때 5% 넘게 하락하며 차익매물이 쏟아졌지만 장 마감 직전 반전에 성공해 전일대비 0.59% 상승 마감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두산 그룹 계열사로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로봇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협동해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작업 로봇이다.


대기업이 주목하는 차세대 먹거리…“하락 구간 부문 매수로 물량 확보해야”

 

이어 최근 일주일 동안 ▲GST(+8.01%) ▲레인보우로보틱스(+7.17%) ▲미래컴퍼니(+7.01%) ▲인탑스(+6.31%) ▲로보티즈(+6.19%) ▲로보로보(+4.68%) ▲유진로봇(+3.64%) 등 관련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GST는 반도체 제조업체이지만 계열사 로보케어의 지분을 65% 가량 보유 중이다. 로보케어는 인지훈련 로봇과 기계식 감정 교류 로봇 생산업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약 15%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LG전자의 서비스로봇 분야 사업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인 로보로보와 로보티즈 등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로봇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해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김민철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능형 로봇 관련주는 정부 육성·지원 정책 추진 이슈 반응하는 테마로 정부의 지능형 로봇 개정안에 탄력을 보일 전망이다”며 “일각에서는 재료가 소진됐다는 말들이 있지만, 로봇 사업 관련주는 회사의 실적만 바탕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로봇 산업은 성장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인수·합병 등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이다”며 “현재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부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으로 실외 이동 로봇의 지위가 명확하게 확보됐다”며 “향후 배송과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 구간 부분 매수를 통해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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