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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발 해외 직구 사기 주의보…“피해 회복 · 보상마저 요원”
SNS발 해외 직구 사기 주의보…“피해 회복 · 보상마저 요원”
▲ 해외 직구 사기사이트가 SNS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연말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외직구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사칭 티파니앤코 사이트와 홍보글. [사진=한국소비자원]

 

연말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둔 3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 직구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사진과 다른 저품질 상품을 보내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69건이었다.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최대 40%(12월) 많았다.


지난해 해외 유명 브랜드 사이트에서 65.20달러를 주고 옷을 구매한 김서영(30·가명) 씨는 옷도 받지 못하고 돈을 날렸다. 유명 브랜드 사이트라고 믿은 곳이 사실 진짜가 아닌 유사한 가짜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구매 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메일은 반송됐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사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고질병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의 경우 관리와 처벌이 힘들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신고가 들어온 홈페이지와 스마트 스토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 ▲불량 판매자 조치를 위한 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등을 지속 논의 중이다. 또 쿠팡 등 다른 이커머스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SNS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만큼 사기 쇼핑몰 광고에 취약하다. 당장 인스타그램에 해외 직구나 수입 명품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가 검색된다.


인스타그램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상품 신고를 받고 있지만 SNS인만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가품에 대해서는 권리 소유자나 대리인만 신고가 가능해 일반 소비자로서는 신고조차 벅찬 상황이다.

 

▲ 사칭 사이트는 정품 사이트와 매우 유사해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전 '사기성 쇼핑몰 식별 및 대응 요령' 참고를 당부했다. 사진은 티파니앤코 사칭 사이트 제품(왼쪽)과 공식 사이트 제품. 사진= [각사]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권명호 의원실은 “관련 법안은 계류다 돼 있는 상태이고 제대로 해결하려면 예산도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은 노력의 의지를 보이지만 해외는 규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쇼핑몰 사기의 경우 결국 소비자가 1차적으로 차단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기성 쇼핑몰 식별 및 대응 요령’에 따르면 ▲지나치게 할인율이 높거나 ▲유명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도메인 주소가 유사 ▲이용약관 등의 문구가 어색 ▲연락처가 기재 미흡한 홈페이지는 사기성 쇼핑몰인 확률이 높아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며 “구매 안전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보험을 의무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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