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한 번에 800만원”…구인광고 둔갑한 신종사기 기승
“공동구매 한 번에 800만원”…구인광고 둔갑한 신종사기 기승

 

▲ 전국적으로 공동구매 알바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공동구매미션방에서 이뤄지는 대화로 미션(상품구매)를 주면 방에 모든 사람이 완료해야 하는 구조다. [사진=독자제공]


쇼핑몰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라는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물건을 사서 보내면 물건값은 물론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며 구직자를 모았다. 소액일 땐 돈을 제대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다 금액이 커지면 돈만 받은 뒤 잠적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신종 사기인 만큼 수사나 구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금액 높이더니…결국 연락 두절

 

인천에 거주하는 이현아(50·가명) 씨는 최근 쇼핑몰 공동구매 알바로 8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알아보다 공동구매 알바 구인광고 메시지를 받고 참여했다.

 

처음에는 약속한 돈이 꼬박꼬박 지급됐다. 이 씨가 2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10%인 2만원을 더해 22만원이 계좌로 입금됐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이 씨가 일을 잘한다며 프리미엄 아르바이트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션방’이란 곳에 초대했다. 이때부터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다.

 

미션방에는 5명 정도의 인원이 매니저가 공지한 물건을 전원 구매하면 더 큰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처음에는 200만원 정도로 시작하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물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결국 8000만원까지 물품 가격이 올라간 뒤 해당 업체는 물건도 돈도 주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 공동구매 알바는 처음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 금액을 점차 올려간다. 사진은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불어난 상품 구매 내역. [사진=독자제공]

   

이 씨는 “당시 눈에 뭐가 쓰였는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간단한 부업이라 생각하고 접근한 게 너무 후회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소액일 땐 돈을 꼬박꼬박 입금하면서 신뢰를 쌓는 걸 보면 지능적으로 모든 게 계획됐단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수법으로 피해를 본 건 이 씨뿐만이 아니다. 공동구매 알바 사기의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맘 카페와 각종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한 누리꾼은 “공동구매 중 점점 금액이 커져 겁이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원금을 요구했는데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는데 어떻게 하면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번호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가짜'…해외라 추적도 힘들어

 

르데스크가 해당 업체를 추적한 결과 사업장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짜였다. 물건을 구매하는 쇼핑몰은 평범한 쇼핑몰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재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가짜였고 팩스와 전화번호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객센터라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클릭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와 연락한 결과, 해당 업체도 도용 사이트로부터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밝혔다. 

 

▲ 공동구매 쇼핑몰은 대부분이 해외에 도매인을 두고있어 추적조차 힘들다. 또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도용한다. 사진은 공동구매 쇼핑몰로 모든 것이 도용으로 밝혀졌다. 고객센터와 전화 연락 또한 불가능하다. [사진=인터넷갈무리]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가구업체 대표는 “올해부터 공동구매 사기 관련 전화만 벌써 10번이 넘게 받은 것 같다”며 “사이버범죄 수사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업체임에도 사기방지 배너를 따로 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본 결과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의 책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가해자들이 특정돼야 배상명령신청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해당 절차를 거친다 해도 피해금을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시작조차도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특정조차 쉽지 않아”…수사부터 구제까지 피해회복 난항

 

신종사기인 만큼 대처 또한 어렵다. 이 씨는 사기를 인지하자마자 바로 경찰서와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기관에서는 지급정지 승인은 보이스피싱 유형만 적용되는데 공동구매의 경우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해당 사이트들을 추적중이지만 쉽지 않다 말한다. 또 신종범죄인만큼 보이스피싱류로 분류되지 않아 지급정지 신청되지 않는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를 조심하라는 경찰서 전광판. ⓒ르데스크

 

이 씨는 “일단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사기 유형이든 지급정지가 가능한 법이 필요한 거 같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목숨과 다름없는 돈인 만큼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 관련 사건을 다루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사기로 판별된 쇼핑몰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이들은 마치 진짜 쇼핑몰처럼 위장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대행 구매하면 수수료를 준다고 구직자들을 유인한다”며 “해당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차단 조치도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를 조금만 둘러봐도 사기 사이트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공동구매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이 추천인 코드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추천인이 필요한 사이트는 의심해야 한다”며 “또 돈을 포인트로 주거나 고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전형적인 공동구매 사기 패턴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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