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베임 조심하세요”…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주의보
“손가락 베임 조심하세요”…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주의보
▲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면 날파리 등이 꼬임에 따라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의 사용이 늘며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가전매장에 다양한 음식물처리기 제품이 진열된 모습. [사진=뉴시스]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에 손가락을 베이거나 끼이는 등 안전사고부터 마감처리 불량, 고장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다나와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음식물처리기 시장은 2000억원에서 지난해 6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1조원을 전망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음식물처리기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는 관련 위해정보 접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서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주로 주방가전을 사용하는 40대와 50대의 위해정보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409건(34.6%)로 가장 많았다. 여름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벌레가 꼬이는 등의 이유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을은 345건(29.2%), 봄 240건(20.3%), 겨울 188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김진완] ⓒ르데스크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 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불량 및 고장’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신손상이 6건(15.0%), 근육‧뼈 및 인대 손상은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 4건(10.0%), 손목 1건(2.5%) 순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1월 10개월 남아가 뜨거운 음식물처리기에 데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팔이 끼이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상, 절상, 절단 이외에도 전기충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한다. 음식물처리기 누전으로 싱크대 주변에 흐른 전류에 감전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관계자는 “음식물처리기의 안전사고는 특정 제품을 알 수는 없다”며 “다만, 안전사고 중 베이는 것은 분쇄형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화상은 습식과 같은 제품처럼 증기로 인해 뜨거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어 설치, 사용, 세척 시 주의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평평한 곳, 습기 많은 곳 등은 설치를 피하고 적정 용량을 지키면서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제품 세척 시 분해 및 개조하지 말고 이물질 제거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장갑,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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