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된 이재명…李 “이익 본 건 前 검사들”
‘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된 이재명…李 “이익 본 건 前 검사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차량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기 전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6개월만이다.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는 당헌 80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은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건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 청탁으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준 것으로도 봤다. 또 성남도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시행사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공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흘려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에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토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다. 그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 등에 의해)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됐는데 만약 그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성과가 녹음된 대화나 통화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건 다 전직 검사들”이라고 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명계는 기소에 따른 이 대표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안(이 대표 기소)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미 의총을 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이기에 굳이 해석을 갖고 다툴 이유는 없다”며 “이건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 대표의 경우 정적제거를 위한 야당탄압‧정치탄압이기에 당헌 80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퇴를 연일 촉구 중이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지금 나오는 이재명 의원의 70몇% 지지도가 과연 민심일까”라며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 기소는 당헌 80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친명에 입장을 두고선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그 조항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지나”고 꼬집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을 주제로 열린 매일경제 창간 57주년 기념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도 이 대표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김기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위례‧성남FC 등) 그것 말고도 계속 조사할 사항들이 많다.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 추가 수사‧기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다.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비리‧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자당(自黨) 의원 체포동의안에서 당론을 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서 구명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은 하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발동에 나서는 대신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박정하‧최형두‧이태규‧유의동‧김형동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대국민서약서를 자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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