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손실보상 등 미끼…소비자 현혹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손실보상 등 미끼…소비자 현혹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로 현혹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해당 업체가 임의로 일부를 형광 표시하면서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하는 보도자료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와 관련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다.

 

▲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제시하는 보도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와 관련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손실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문회사가 말한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와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파악했다. 이 사례에서도 업체들은 가입비 환불이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대응하지 말고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해도 응해선 안된다”며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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