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자식이 학폭 피해자라도 가해자 인권 타령 할텐가”
“당신 자식이 학폭 피해자라도 가해자 인권 타령 할텐가”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법에서 명시한 가해자 처벌은 사과나 사회봉사, 전학 등 행정적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반면 학교폭력의 수위는 폭력, 갈취, 협박 등 강력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한 학생의 모습. [사진=뉴시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수위는 폭력, 갈취, 협박 등 형사법에 저촉될 정도인데 반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한 가해자 처벌은 사과나 사회봉사, 전학 등 행정적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최소 수준의 처벌이라 해도 고작 ‘전학’ 조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 때문이다. 물론 형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촉법소년 기준으로 인해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학폭 수위 심각한데…학교폭력예방법 상 가해자 최대 처벌 수위는 고작 ‘전학’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된 전담기구의 설치부터 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법 조항 1조에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학교폭력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행위의 종류도 추가됐다. 해당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피해·가해자를 불문하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해당 법의 학교폭력 해결 방식은 행정적 조치 위주로 채워져 있다. 우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 여론 안팎에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위는 폭력, 갈취, 협박, 성폭력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강력 범죄인데 처벌은 고작 행정처벌에 그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사진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진=뉴시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행정적 조치 일색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 해도 퇴학인데 이마저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예외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돈 없고 빽 없으면 가해자 형사처벌도 어려운 학폭, 해외는 심각성 따라 나이불문 ‘엄벌’

 

여론 안팎에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위는 폭력, 갈취, 협박, 성폭력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강력 범죄인데 처벌은 고작 행정처벌에 그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학교폭력예방법과 별개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순 있지만 처벌 판결이 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경우 만약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이뤄질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엄중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겐 강력한 처벌근거 자체가 충분히 경고로 인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국가들 중 학교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나라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본은 학교폭력에 대해 형법을 적용한다. 강제추행(제176조), 상해(제204조), 폭행(제208조), 강요(제223조), 절도(제235조), 공갈(제249조), 기물손괴 등(제261조) 등의 항목을 적용해 처벌한다. 예를 들어 폭행죄(제208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은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을 기반으로 공안부·교육부 등이 협력해 ‘학교폭력 종합관리방안’과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중국에선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 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과거엔 형사처벌 제한 연령이 16세였지만 지난 2020년 형범을 개정해 처벌제한 연령을 14세로 낮췄다.

 

프랑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및 벌금 7500유로(한화 약 1010만원)에 처한다. 미성년자 간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 6개월, 벌금 1500유로(한화 약 202만원)부터 최대 7500유로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형법상 성인은 만 18세이지만 만 13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도 일반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르데스크 [그래픽=석혜진]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이유로 퇴학 예외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동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을 내린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상담 건수는 2020년 1235명에서 2021년 1500명, 2022년 1667명 등으로 총 34.9%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2020년 217명에서 2022년 4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나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생이 저지르는 학폭의 수위도 성인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얼마 전엔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끔찍한 사건이 알려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진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중학생 A(13)양의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양의 부모도 딸이 동급생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 지역 경찰서에 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주형 씨(43·남)는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성장속도가 달라 초등학생부터 사춘기가 찾아오고 고등학생만 되면 철이 든다”며 “실질적으로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시기가 중학생 때이고 범죄 수위고 성인에 버금갈 정도로 끔찍한데 이런 아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자녀가 끔찍한 학폭을 당했더라도 지금처럼 손만 놓고 인권 타령할 지 의문이다”며 “철없는 미성년자일수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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