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 크는 영양제" 등 불법‧부당 광고 226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 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뉴시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에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 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기식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가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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