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방비 놓인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안전 무방비 놓인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조사해보니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을 제외한 114명(99.1%)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사진=뉴시스]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는 모두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이다. 일반 자전거는 의무 착용 대상이나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처럼 여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안전모 미 착용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기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기자전거 이용자 대다수 안전모 미착용…“공용 안전모 착용할 의사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조사해보니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을 제외한 114명(99.1%)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대학생 김지원(22‧여) 씨는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면 모르겠는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헬멧을 구매하면 너무 불편하다”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편리함 때문인데 헬멧을 들고 다니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제공한다면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원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다. 전기자전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안전모를 제공하면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쓰러진 전기자전거. [사진=뉴시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며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전기자전거 이용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주행 전 브레이크 등 기기의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 구동 방식으로 파스(PAS)형과 스로틀(Throttle)형으로 구분한다. 자전거를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인지 전기인지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도 바뀌는 것이다. 파스형의 경우는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페달링을 원활하게 도와주기만 한다. 파스형은 일반 자전거로 구분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반면, 스로틀형은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페달링을 하지 않고 동력으로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다. 스로틀형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PM으로 분류되는 스로틀형과 혼합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라며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여서 자전거 이용 시에는 안전모 착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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