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대신 69시간 탄력근무…“포괄임금 대책 우선돼야”
52시간 대신 69시간 탄력근무…“포괄임금 대책 우선돼야”

[숫자로 보는 이슈<84>]-근로시간 제도 개편 52시간 대신 69시간 탄력근무…“포괄임금 대책 우선돼야”

MZ세대 60%, 엄격한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근무 선호

르데스크 | 입력 2023.03.06 17:00
▲ 정부가 52시간 근로체제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1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사진은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기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연 단위까지 확대해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자들은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 총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만약 53시간을 일한다면 불법인 것이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바쁜 주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적어진다.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 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집중 근로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단위 비례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시킨다. ▲분기부터는 근로시간이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즉 기존보다 총 업무시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으로 일이 끝나고 다음 근로까지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 그리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 휴가로 장기 휴가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함께 발표했다.


근무시간 선택근로제도 확대된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 지어야 하지만,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구비할 예정이다.

 

▲ 근로시간 제도가 개선되면 일이 바쁜주에는 일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대신, 장기간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장근로 총량은 감축된다. [자료=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더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히려 탄력적인 선택 근무로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휴식 시간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근로시간 인식조사‘에 따르면 20~30대 근로자 702명 중 57%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자율적 선택 확대 제도 개선 정책에 8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60%가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워라벨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9.9%에 그쳤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중 반이상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60%는 엄격한 규제보다 자유로운 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반면, 일각에서는 개편되는 근무시간 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임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혜연(28) 씨는 “69시간을 어떻게 일하라는 거냐”며 “지금도 휴가를 눈치 보며 쓰는데 장기 휴가는 꿈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저렇게 개선하려면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순서가 맞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52시간때도 제대로 단속이 안 하는 상황에서 69시간은 근로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다”며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제 대책이 필요하단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 투명성과 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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