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호’ 앞세운 교사들, 지금은 교문 밖까지 점령했다
‘학교보호’ 앞세운 교사들, 지금은 교문 밖까지 점령했다

 

▲ 최근 전국교직원연합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권력형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탓이다. 사진은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단체 ‘전국교직원연합회(이하 전교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자 교육자인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중립’의 본분을 망각한 채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권력형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강성노조의 권력형 행보가 수면위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비슷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에 대한 폭로와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파워가 어느 정도 길래”…복직 거부로 해직 당해도 돈 받고 교육감 채용 특혜도 받고

 

지난해 8월 전교조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연면적 344평(1138m²) 규모의 지상 6층 교회 건물을 매입해 전용 회관으로 사용한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회관 매입에 투입된 자금 전액이 사실상 국민 세금인데다 상식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나랏돈을 정부가 전교조에 지급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해당 건물을 76억원에 매입했다. 돈의 출처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과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소급 임금이었다. 앞서 2심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휴직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직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간부를 비롯한 55명은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해직 또는 직위해제됐다. 그런데 문재인정권 출범 후 대법원에서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정부는 복직을 거부하고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해직 기간 임금을 소급해 지급했다. 지급된 임금은 총 13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억3800만원에 달했다. 복직을 거부해 해직됐다면 누구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상식이지만 정부는 상식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학부모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선 “일방적으로 잘린 것도 아니고 규정을 어겨 해직조치된 것인데 왜 해직 이후 기간 동안의 급여를 국가세금으로 줘야 하느냐”라며 “설령 해직 이후에 받은 급여가 정당하다해도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지 전교조의 자산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 전교조는 복직을 거부해 해직된 교사들이 받은 소급 임금을 통해 76억원 가량의 건물을 매입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진은 편향교육 규탄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뉴시스]

 

전교조 특혜와 관련된 이슈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입건된 지 1년9개월 만의 일이었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했다. 특별채용 된 해직교사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희연 피고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학교장부터 수업일수, 학급 당 학생수, 행정업무까지 제 입맛대로 정하는 무소불위 권력

 

정부와 교육 행정기관의 특혜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온 전교조는 학교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2003년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전교조 교사들과 갈등을 겪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사건으로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전교조 권력이 세간의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는 학교의 얼굴인 교장 선임 문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인천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등 6명이 기소돼 전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교장 공모제 시험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교조는 △연간 수업일수 180일로 축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법제화 △교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 △학부모의 교원상대 소송제기 시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선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등교 중인 초등학생들의 모습.(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교장 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비리에 연루된 전 정책보좌관 A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고 미리 원하는 문제를 출제 위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등 교사 B씨도 전교조 인천지부 출신이다”며 “명백한 ‘전교조 카르텔’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안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학교 운영 방식은 사실상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을 줄이는 내용으로 채워져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초 전교조는 △연간 수업일수 180일로 축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법제화 △교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 △학부모의 교원상대 소송제기 시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그 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전교조 발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전교조는 뜻을 굽히지 않고 같은 목소리로 일관했다. 일례로 수업일수 180일 축소는 학부모 단체가 거세게 반대했고 교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은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학교 행정직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학부모 단체 회원은 “수업일수를 줄이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텐데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전교조가 할 소리냐”라며 “수업일수 줄이려면 교사 월급도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수년 간 전교조의 행보는 설립 취지를 잊고 권력만 쫓는 민간기업의 강성노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나라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권력에 사로 잡혀 있으면 자칫 국가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전교조의 권력화가 심화돼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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