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박재호, 아파텔 특례보금자리론 한목소리…DSR은 온도차
유의동‧박재호, 아파텔 특례보금자리론 한목소리…DSR은 온도차


▲ 경기 하남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필요성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 개선 여부에 있어서는 한 쪽은 강행을, 한 쪽은 신중을 기하는 등 온도차를 냈다.

 

2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은 르데스크에 “지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아파텔’은 근래 실거주용 주택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 정치권에 의하면 ‘아파텔’ 거주 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71만 가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실행 시 주택과 다른 계산식이 적용된다. ‘아파텔’ 담보대출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비(非)주택담보대출 대상인 탓에 원금 상환기간이 8년이다. 최대 50년 만기까지 나온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상당히 짧다.

 

원금 상환기간이 짧으면 대출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DSR 규제가 적용돼 상환기간이 길수록 대출 가능 금액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 6000만원의 차주가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릴 때 DSR은 19.1%이며 차주별 DSR 상한이 40%에 미치지 않아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반면 동일 조건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하면 DSR은 49.65%가 돼 DSR 초과로 2억원도 빌리기 힘들게 된다.

 

‘아파텔’은 정책금융상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 및 신규대출을 하는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주택이 받을 수 있는 정책 혜택에선 제외되는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왼쪽),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사진=유의동·박재호 의원실]

 

이에 상당수 ‘아파텔’ 소유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 중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서 론 대상이 아니다”며 “2020년 8월 전입신고한 것은 세금도 내고 세법상 주택에 포함돼 취득세‧양도세도 내는데 주택으로 정책 혜택은 못 받아 이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도 르데스크에 “지금은 (아파텔을)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며 ‘아파텔’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포함을 촉구했다. 다만 DSR 산정방식 개선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유 의원 측과 달리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은 “아파트 매입 때 주택담보대출은 (DSR 산정 시) 분할상환 등 상환형태에 따라 실제 대출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거주용 오피스텔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취급돼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DSR 산정 시 원금 상환기간을 8년으로 계산한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 한다. 아파텔도 실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해서 DSR 산정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무위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에 대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걸 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SR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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