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만화다…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웹툰도 만화다…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뉴시스]

 

웹툰이 정식으로 만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웹툰의 법적 정의가 확립돼 앞으로 웹툰 산업 발전이 기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화의 범주에 웹툰이 포함되고, 만화와 웹툰의 정의가 구체화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명확히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만화가 표준계약서의 사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만화계 공정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며,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만화산업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 역시 구체화됐다.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육성·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등 현재 만화산업의 주요한 과제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만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통계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됐다. 이어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 방침 내용 역시 추가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 만화산업의 수많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화진흥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냈다”며 “이후에도 창작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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