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썼는데 서버종료”…사각지대 놓인 모바일게임 ‘먹튀’
“1000만원 썼는데 서버종료”…사각지대 놓인 모바일게임 ‘먹튀’
▲ 모바일 게임사들의 '먹튀'행각은 오래된 고질병이다. 문제는 국내에 아직까지 먹튀를 막을 법이 없어 게임 유저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사진은 카페에서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청년. ⓒ르데스크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이후 갑작스레 서버를 닫는 이른바 게임사들의 ‘먹튀’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놓고 서버를 종료할 경우 유료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는 소유물을 강제로 뺏기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보상이나 환불 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게임사들의 ‘먹튀’ 행위가 성행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불과 지난해 12월에도 국내 대표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가 갑작스러운 서버 종료로 사옥 일대 트럭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

 

규정조차 없는 사각지대…해외 모바일 게임 '먹튀' 기승

  

해외 게임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먹튀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해피게임즈에서 출시한 블루 호리즌은 서비스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행위가 논란이 됐다. 해피게임즈 측에서 서비스 종료 전까지도 유료 아이템을 판매했고 유저들에게 일말의 언급도 없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고작 97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 당시 유저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피게임즈는 다른 게임의 재화로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유저들은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환불을 받기 위해 움직였지만, 해당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서버가 중국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특히 중국 게임들의 경우 서버를 자국에 개설하고 국내에 서비스하는 형태로 국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블루 호리즌 이전에는 ‘샤이닝 니키’가 한복 논란으로 돌연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고, 메테오 게임즈 ‘꽃피는 달빛’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 해외 게임사의 만행은 국내보다 심각하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유저 기만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97일만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블루 호라즌. [사진=블루호라즌]

 

해외 게임사들의 먹튀 횡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할 법은 전무하다. 그나마 국내 게임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으로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있지만, 이조차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의 먹튀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본인들의 위치와 국내 규제로 인해 이전처럼 갑작스러운 서버 종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 게임은 다르다”며 “서버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 둘 경우 법적 처리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보단 덜하지만 국내 게임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 넷게임즈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2017년 카카오가 서비스를 시작한 ‘음양사’라는 게임에 500만원을 사용했다는 조진웅(32·가명)씨는 서버 종료 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1년정도 플레이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못해도 500만원인데 그냥 땅에 버린 느낌이다”며 “내 돈 주고 내가 뽑아서 키운 식신(캐릭터)인데 무슨 권리로 이걸 마음대로 삭제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회사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내 물건을 강탈당한 느낌이다”며 “돈 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내가 그 캐릭터를 좋아해서 뽑았는데 이제는 볼 수도 없으니 허탈하다”고 밝혔다.

 

음양사는 2017년 출시해 2020년 9월까지 3년간 서비스한 게임으로, 당시 인기 가수인 아이유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다. 출시 당시 구글 스토어 매출 4위까지 랭크될 정도로 흥행했지만 점차 200등까지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규제는 있지만 강제할 순 없어”…구멍뚫린 소비자 보호, 이용약관이 전부

 

▲ 게임 서비스관련 법률이 없어 사실상 게임사에서 정한 이용약관이 법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게임산업이 커진만큼 명확한 법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게임에 불만을 터트린 한 유저가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사진=커뮤니티갈무리]

 

게임사들의 먹튀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한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갑작스러운 서버 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환불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결과, 환불받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유는 게임을 이용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진흥위원회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유료 아이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약관이 표준 규제보다 너무 불공정한 경우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비스 종료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영역으로 보기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부재하다.

 

그나마 유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게임표준약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 자산(캐쉬)에는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1년 미만의 유료 아이템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하고 있다.

 

이성재 변호사는 “해당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해당 이용 계약, 약관에 동의를 했다”며 “게임 회사의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 제조사의 폐업 등에 의하는 경우에 품질 보증이나 사후 AS 등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임 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인정받고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위정현 교수는 “국내 게임 유저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명확한 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소비자와 게임사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과거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법이 없기에 허점을 이용하는 게임사들이 아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고 인정받고 있다”며 “과거에는 게임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줬기에 관련 법률이 부재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