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폭력수사단 설치한 尹 대통령…건설현장 갈취행위 초강수
건설폭력수사단 설치한 尹 대통령…건설현장 갈취행위 초강수


▲ 정부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 및 취소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건폭(건설폭력)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조비 수천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운전하는 독점구조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21일 대통령실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 및 건설현장 부정부패 단속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건폭수사단 출범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 엄단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실태를 보고받은 뒤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부‧노동부가 협력해 강력단속하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운영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도 “지금은 노조 가입비 4000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 독점 타파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으로 “타워크레인은 자격자가 2만2000명인데 전국에 세워진 크레인은 5000대가 조금 못 된다. 이것을 건설노조에 소속된 4000여명이 전부 독점하고 있다”며 “비노조원이 타워크레인을 쓰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흔들어 공사현장에 위험을 유발하며 쫓아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난 17일까지 경찰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다. 월례비 수령 크레인 기사는 438명으로 이들이 총 수령한 월례비는 243억원이었다. 기사 상위 20%(88명)의 연평균 수령 월례비는 95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1년 동안 총 2억2000만원(월평균 약 1700만원)을 챙겼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 장관은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질문에는 “1‧2심 판결이 엇갈렸기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방적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강요‧협박에 의한 월례비 지급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사항이다. 암묵적 계약서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레미콘‧건설기계‧전임비,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취합해보면 최근 2년 치만 따져도 조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께 더 상세한 실체를 취합해 실상을 보고할 시점이 올 것으로 본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국토부 전담팀을 가동하고 200일 동안 경찰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건설현장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행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야당은 이러한 노조 부정행위 근절에 즉각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내용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전해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행 하에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정부지원금 중단‧환수 등의 초강수 조치를 예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상황은 참모들에게 맡겨 놓고 오직 노조척결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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