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 이상 전망’ 이재명 “5년 정권 대수라고 겁 없나” 말폭탄
‘징역 11년 이상 전망’ 이재명 “5년 정권 대수라고 겁 없나” 말폭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량이 ‘징역 11년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작심한 듯 윤석열정부를 향해 ‘폭풍 비난’을 쏟아냈다.

 

17일 정치권 등에 의하면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장동 개발사업(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배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혐의로 적시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신도시 사업공모 전 직무상의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이 아닌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선 기업인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네이버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부단체를 통해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같은 의혹들이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공적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다.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권한을 주민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사적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 이익을 위해 오남용했다”며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허위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법영역을 정치화해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만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했다는 발언도 구속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에게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마음 흔들리지 말라. 다른 알리바이 만들지 생각해보라’며 증거인멸을 요구했다. 정 의원 등은 의혹을 부인 중이다.

 

재판에서 선고될 이 대표 형량은 ‘징역 11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모든 특혜성 조치는 (이 대표) 본인 치적쌓기와 민관유착에 의한 사적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자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운영자금을 받아냈다”고 했다.

 

또 “피의자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뉘우침의 여지)이 전혀 없다”며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다.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휠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 바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필 결재 보고서 및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범죄)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했다”며 “피의자와 정진상만 범행을 부인할 뿐 그 외 모든 관련자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특히 공범지위에 있는 유동규‧남욱 등의 진술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중앙당 넘어 전국적 차원 대응 요구한 李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작심한 듯 말폭탄을 쏟아냈다.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강성지지자) 등이 참여한 대회에서 이 대표는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회 직전에는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중앙당을 넘어 전국적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 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무속 의혹도 끄집어냈다. 이 대표는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에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표 측은 검찰 구속영장에 대한 20페이지 분량의 반박자료도 냈다. 이 대표 측은 자료에서 “(검찰 소환조사 때의)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 방식‧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영리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건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대 잔재…李, 대선공약 지켜야”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권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해서 법원 판단을 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 받고 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는 본인 억울함을 국회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부당압력 행사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7일 페이스북에서 “불체포특권 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부당한 야당 탄압 방지를 위해 출발했는데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됐고 야당은 더 강력한 국회 권력이 됐다”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남아 있는 건 퇴출돼야 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적제거’ 주장을 두고선 “단임제 대통령에게 정적은 없다. 정적제거 논리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4일이나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을 제안 받은 상태다. 23‧24일로 할 건지 24‧27일로 할 건지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결과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일 표결되거나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24‧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에는 못 미친다. 다만 국민의힘‧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조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169석 중 28개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는 부결을 자신하지만 당내에는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30여명, 친문(친 문재인)계인 ‘민주주의 4.0’ 소속 60여명이 포진해 있다. 이들 중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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