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일자리’ 주범된 주휴수당, 알바·사장 “폐지해야”
‘쪼개기 일자리’ 주범된 주휴수당, 알바·사장 “폐지해야”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158만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무자를 이용한 쪼개기식 근무의 원인으로 주휴수당을 지목했다. 사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1]

 

주휴수당이 ‘초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5일을 일하면 6일 치 시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초단기 일자리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 이후 줄어든 돈 만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임금 보전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58만명 역대 최대…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성행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157만7000명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취업자다. 전년 동기 대비 6만5000명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 통계 이후 최대 규모다. 초단시간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808만9000명 중 5.6%에 달했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 권리가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최근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여러 명으로 나누는 '쪼개기 근무'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초단시간형 취업자는 최근 급증했다. 2018년에 109만5000명(4.1%)에서 2019년 130만2000명(4.8%), 2021년 151만2000명(5.5%)까지 증가하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에서 9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이 33만1000명, 농립어업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 모두 원치 않는 근로 형태다. 근로자 입장에서 초단시간 일자리는 건강보험이나 휴가, 퇴직금 등 직장인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 시간도 짧아 수익 또한 크게 줄어든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쪼개기 근무는 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피로감과 고용 스트레스가 있다.

 

의정부에서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덕(32)씨는 "매년 오르는 최저 임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난해부터는 직원을 축소시키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며 "새벽에 물건 들어오는 시간과 개시 그리고 마감에 이렇게 바쁜 시간대를 쪼개서 그 시간에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던지 주휴수당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쪼개기 근무를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폐지한다면 기본급을 올리던지 주휴수동을 기본급화 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사진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한국편의점주협회(오른쪽)과 주휴수당 기본급화를 외치는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사진=뉴스1]

 

고용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쪼개기식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초단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다만, 원치 않는 주휴수당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쉽게 공집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으로 부담이 고용주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주휴수당을 줄이거나 최저 시급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경영상 어쩔 수 없이 쪼개기 근무를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 폐지에는 긍정적이지만 폐지한 만큼 시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167만원이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줄어드는 월급만큼 성과금 등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피숍에서 일했던 김미나(21)씨는 "원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했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사장님이 3시간 근무를 요청해서 그만뒀다"며 "3시간 근무면 버는 돈도 적고 주휴수당이나 보험 등 혜택이 없어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아깝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은 과거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적던 시대에 만들어진 노후된 제도라고 설명한다. 현시대에는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튀르키예, 멕시코 등 11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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