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저출산 해법은 ‘차별적·파격적’ 인센티브
해외 선진국 저출산 해법은 ‘차별적·파격적’ 인센티브
▲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결혼·출산 관련 지원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복지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고 있는 파리 시민들. [사진=뉴스1]

 

결혼·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 만큼 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결혼이나 출산을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만한 수준의 복지·세재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결혼·출산 관련 지원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복지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저출산 국가였지만 지금은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해외에서도 주목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헛발 해결책…“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3분기(7~9월) 합계출산율 0.79명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현격히 낮다.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향후 노동인력 부족과 연금제도 붕괴 등 국가 존폐를 위협할 만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에선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부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긴 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패를 자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유력 방송사 CNN는 “한국은 2000억 달러(259조 원)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벗어난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 ⓒ르데스크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소다. 한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 문제로 이어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취업난으로 청년층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주거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육아 복지혜택 강화와 이민정책 개선 등 효과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 안팎에선 우리나라 결혼·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대상이나 혜택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한 굳게 닫힌 청년세대의 마음을 열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이 낳으면 소득세 대폭 깎아주는 프랑스, 세액공제·아동수당 규모 남다른 독일·미국

 

현재 우리나라 결혼·출산 장려 정책은 크게 지원금 지급과 복지·세재 혜택 부여로 나뉜다. 성격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핵심인 혜택의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결혼·출산 혜택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르데스크

 

과세당국,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단위의 종류에는 각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과세단위로 하는 개인단위주의, 부부를 단위로 하는 부부단위주의, 가족(세대)을 단위로 하는 가족단위주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며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과거 기혼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줬으나 2008년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특별공제항목을 간소화하면서 사라졌다. 사실상 결혼 자체만으론 세재혜택이 전무해진 셈이다. 다만 부동산임대나 사업을 통해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만 가족합산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족계수제가 적용돼 외벌이 부부의 경우 과세가 부과되는 소득금액이 실제의 절반에 불과하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첫째와 둘째까지는 각각 0.5가 되고 셋째부터는 1이 된다. 만약 자녀가 셋 있는 5인 가족이라면 과세가 부과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4분에 1에 불과한 셈이다.

 

미국과 독일은 소득세 부과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각종 세액공제 및 복지혜택 수준은 파격 수준에 가깝다. 우선 자녀세액공제 금액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인원에 상관없이 1000달러(한화 127만원)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인당 30만원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만큼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4명 이상은 낳아야 하는 셈이다.

 

▲ 현재 우리나라 결혼·출산 장려 정책은 크게 지원금 지급과 복지·세재 혜택 부여로 나뉜다. 성격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혜택의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결혼·출산 혜택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진=뉴스1]

 

독일의 경우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이고 기간도 긴 편이다. 자녀 1인당 지급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나 첫째와 둘째는 194유로, 셋째는 200유로, 넷째는 225유로 등을 각각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녀수와 상관 없이 자녀 한 명당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독일은 아이가 태어난 후 민법상 성년이 되기 직전인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8세까지만 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부단위주의나 가족단위주의가 아닌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독신자에 비해 결혼·출산 가구가 세재상의 큰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며 “이러한 세법이 결혼·출산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OECD조사에 따르면 주요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의 평균 조세격차가 9.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재혜택이 OECD 평균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셈이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결혼·출산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