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 국가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외교부는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어 내년 1월 31일까지 여행금지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지정기간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여행금지 7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지역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러시아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늘렸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인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했다.
외교부는 “위원회에서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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