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청년 외치는 국회, 정작 행동은 ‘세월아 네월아’
입으로만 청년 외치는 국회, 정작 행동은 ‘세월아 네월아’

[지금 대한민국<136>]-국회 계류하는 청년 법안 입으로만 청년 외치는 국회, 정작 행동은 ‘세월아 네월아’

21대 국회 출범 후 계류 중인 청년법 39건

르데스크 | 입력 2022.11.28 13:48


▲ 21대 국회 출범 후 줄곧 다수당으로 군림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개최한 제1차 청년 정치인 첫출마지원단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지현 당시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 전 위원장은 당내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가 야인(野人)이 됐다. 이 사건은 청년층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청년’이다. 많은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청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들이 다수다. 때문에 정치권이 청년법안을 탁상공론식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된다.

 

11월25일 르데스크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계류의안’으로 지정하고 의안명 키워드를 ‘청년’으로 해서 검색한 결과 2020년 5월30일 21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계류 중인 청년법안은 39건에 달했다. 그 중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나 청년 자산격차 완화지원법 등도 포함돼 있었다.

 

2년 넘게 계류 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지난 2020년 6월22일 강기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10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자체로까지 확대해 상호 간 협력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1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또한 20대 고용률은 55.7%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청년 관련 담론이 활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정 뒷순위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높다(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주체를 정부 및 지자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필요한 정원‧인건비 확보 등 지원을 위해 노력 △직업지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 등은 각 직능분야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6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2~3달 뒤인 9월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끝내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강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청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고 지역별 청년실업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발(發) 개정안 계류가 무색하게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지금도 여야 곳곳에서 발의되고 있다. 11월24일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도 처리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청년팔이’로 연명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염증”

 

올해 6월16일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지원책은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등 근본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소득‧자산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금융위원회가 각각 청년저축계좌지원금‧청년취업공제금‧청년희망적금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7월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은 9월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 진척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0월1일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법’을 발의했지만 동년 11월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깜깜무소식이다. 해당 지원법은 국가‧지자체가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토록 하고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관련 법안들. 기존 발의안은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행태가 여야를 막론하고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4월9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6월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후 방치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급 중이지만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계류법안 39건 중 17건이 청년기본법 개정안이었다. 이러한 국회의 ‘보여주기식’ 청년 관련 의정을 두고 각계에서는 쓴소리가 잇따른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이종수(35‧남)씨는 “소위 ‘청년팔이’로 정치생명 연명하는 국회의원들에게서 진정성이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형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최우선적으로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등) 국민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국회는 입법‧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며 “(직무유기의 국회는) 국민소환 등을 통해 무기능 대의기구 대체 시도가 재차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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