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커머스 빠진 일회용품 규제, 자영업자 ‘역차별’ 성토
퀵커머스 빠진 일회용품 규제, 자영업자 ‘역차별’ 성토


▲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배달앱 퀵커머스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배달음식 포장. ⓒ르데스크

 

정부가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배달앱 퀵커머스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업종별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배달앱이 운영하는 퀵커머스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비닐봉투 퇴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편의점과 식당 등 매장에선 역차별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불편은 물론 선별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집중될 거라는 것이다. 배달앱 플랫폼에선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카페·소규모 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코로나19 와 1인 가구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늘어나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탈플라스틱을 내세운 가운데 다음 달 유통업계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 카페의 플라스틱 빨 때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돈을 내더라도 비닐봉투 사용은 불법이다.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직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등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이를 적용한 적 있다. 이번 규제는 더 강화된 것이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등을 쓸 수 없다. 개인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빨래도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포장 음료일 때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 [그래픽=서진경] ⓒ르데스크

 

강해지는 일회용품 규제에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은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해 공감하는 편이다. 강남에 거주하는 이승윤(33·남)씨는 “사실 종이 빨대는 맛이 별로지만 어쩔수 없다”며 “일 때문에 미국에 많이 가지만 해외에서도 유리 빨대 등 씻을 수 있는 막대를 들고 다니는 추세다”고 말했다. “해외 반응도 딱히 종이 빨대에 대한 인식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주민(가명·여성)씨는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다”며 “정부 취지는 공감하는데 나중에 어르신들이나 손님들이 불평할지 안 할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문제라고 말하면 불편해도 할말이 없긴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봉투는 아니지만 종이봉투와 종량제 중 선택할수있다고 말했다.

 

업계 부담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재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와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규제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일회용품 규제 소매업·식품접객업 한정, 배달앱 퀵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

 

배달앱은 플라스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규제 범위는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 한정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의 B마트나 쿠팡이츠 편의점의 경우 ‘무점포 판매업’으로 분류돼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서초구에 자취하는 직장인 김기태(30)씨는 배달앱을 즐겨 사용한다. 퇴근 후 배달음식을 통해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최소 주문 금액이 정해져 있다보니 1인분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생필품이 필요할 때도 앱을 통해 주문하다보니 배달 등 포장 쓰레기가 다수 발생한다. 


▲ [그래픽=서진경] ⓒ르데스크

 

김 씨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라스틱과 비닐이 넘쳐난다”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이 식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온 비닐로 포장돼 있는 데다, 이중삼중으로 묶어놔서 배달 주문을 한 번만 해도 포장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필품을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앱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일회용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음식 2인분 기준 1개에 9개, 1주에는 26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된다. 배달음식 소비자 1인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연간 평균 1342개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활용 플라스틱은 전체의 45.5%에 불과하다.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 역시 배달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긴 했지만 소극적이다. 소비자가 일회용 수저·포크 받지 않는다거나 먹지 않는 반찬을 빼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은 서울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점주들의 수도 기대엔 못미치고 있다. 만약 다회용기와 종이봉투 등 친환경 포장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날이 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 관계자도 다회용기 도입은 배달앱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며 배달앱에도 플라스틱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에서 나온 플라스틱 양이 많아서 정부도 소비자의 편의성도 고려해 배달 플라스틱규제도 현명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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