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을수록 좋다’…드라마·영화 ‘유튜브 요약본’ 전성시대
‘짧을수록 좋다’…드라마·영화 ‘유튜브 요약본’ 전성시대

[숫자로 보는 이슈<53>]-유튜브 리뷰콘텐츠 인기와 현황 ‘짧을수록 좋다’…드라마·영화 ‘유튜브 요약본’ 전성시대

16부작 드라마 2시간 영상으로 압축, 넘쳐나는 OTT 콘텐츠에 요약 인기

르데스크 | 입력 2022.10.13 17:30
▲ 젊은 세대들의 배속 재생과 넘기기를 적극 활용하거나 핵심만 보는 감상 태도가 추세인 가운데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리뷰어들이 등장해 인기를 얻고있다. 사진은 유튜브 영화 리뷰를 보는 모습. ⓒ르데스크

 

#직장인 신민태(32) 씨는 매일 밤 유튜브 요약본을 시청하며 잠자리에 든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금방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OTT서비스에 가입해 구독하고 있지만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를 모두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요약본으로 본 콘텐츠 중 흥미를 느낀 작품은 기억해 뒀다 시간이 날 때 OTT를 통해 정주행한다.

 

최근 드라마부터 영화는 물론 스포츠 경기까지 요약본으로 보는 게 대세가 됐다. 드라마 16부작을 2시간으로 요약한 영상이나 1회당 60분인 드라마를 10~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일부러 찾아본다.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콘텐츠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달 쏟아져나오는 방대한 콘텐츠를 모두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직장인 신민태(32) 씨는 “정말 뭘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콘텐츠의 양이 넘쳐나는데 정해진 시간에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없는 경우 정주행을 포기하고 요약 주행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작품을 정주행해서 모두 보려면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유튜브 요약본을 통해서 보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요약본을 본 후 흥미롭다면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를 통해 처음부터 감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김재영(28) 씨는 “50분짜리 미드(미국드라마) 요약본을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 정신없이 봤지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다시 정주행했다”며 “요약본이 없었으면 있는지도 모를 드라마였지만 덕분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말을 알아도 드라마가 재밌다면 다시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봐야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겨우 시간을 빼서 봐야 하지만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의 콘텐츠일 때도 요약본을 찾는다.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콘텐츠지만 너무 선정적이어서 보기 힘들 수가 있는데 유튜브 요약본에서는 잔인한 장면을 거의 삭제하니 비교적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결국 유튜브 요약본이 인기를 끄는 배경엔 넘쳐나는 콘텐츠의 양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소비자들이 짧은 시간에 이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은 스킵하거나 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말이 포함된 요약본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요약본에 대한 인기는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요약본과 리뷰로 유명한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다양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채널 지무비(G Movie)의 구독자 수는 234만명에 달한다. 이밖에 고몽과 김시선, 리뷰엉이, 삐맨 등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도 수두룩하다.

 

개별 콘텐츠를 살펴보면 2시간짜리 '지금 우리 학교는' 전체 시리즈를 50여 분으로 요약한 유튜브 영상이 조회 수 483만회를 기록 중이다. 최근 인기 있는 ‘수리남’의 경우 전체 시리즈를 1시간으로 요약한 유튜브 영상은 920만회를 기록했다. ‘나의 해방일지’는 조회 수 800만회, ‘인사이더’는 500만이 넘었다. 

 

▲ 영상을 가져오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평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 저작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은 유튜브 요약본 콘텐츠. [사진=유튜브 갈무리]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제작사 측에서도 요약본 유튜버를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리뷰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 관련해선 제작사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애플 TV+ 시리즈의 경우 화이트리스트를 부여받아 저작권 협의가 완료돼 영상을 올릴 수 있어 떳떳하게 올릴 수 있다. 다만 원작을 훼손할 경우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수준과 적절한 감상 및 비판이 있을 때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저작권 우려를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관련 논란이 커지기 전에 영상 리뷰어와 OTT 업계가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고, 이 현상이 저작권 의식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교수(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는 “원칙적으로 어떤 영상이든 원작을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위반이지만 사람들에게 유튜브 리뷰가 선풍적 인기를 끌며 제작사 측에서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 공생 관계로 변화했다”며 “일부 요약본 중에서는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거나 원작이 지나치게 훼손된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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