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판매 온상지된 익명SNS, 수사·처벌 난항
불법 마약판매 온상지된 익명SNS, 수사·처벌 난항
▲ 식약처는 마약 판매·광고는 물론이고 구매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게시물. [사진=식약처]

 

‘N번방’ 성 착취 동영상 제작·유통으로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등 익명 SNS가 불법 마약유통의 온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 SNS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해외에 있다보니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에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마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판매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적발했다. 해당 게시글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온라인 마약 판매 대다수가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SNS 아이디를 게시해 구매자와 접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해당 SNS들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성 착취 등 성범죄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성 착취 혹은 마약 관련 범죄가 텔레그램과 위커에 집중되는 이유는 보안이다. 해당 철저한 사생활 보호, 보안 등을 앞세워 회사를 성장시켰고 큰 사건이 있음에도 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텔레그램이 다른 SNS와 차별화된 보안 기술은 종단 간 암호화(E2EE)다. 종단 간 암호화는 메시지 발신 기기부터 수신까지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 이 경우, 제3자는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전송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다른 특징은 클라우드 서버와 로그 기록 삭제다. 서버가 메시지 로그를 보관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 무작위로 보관한다. 클라우드 서버는 방대한 데이터가 무작위로 저장되어 채팅 기록은 남지만 발신자와 수신자 식별이 불가능하다. 오직 메시지를 보낸 장치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액세스 할 수 있고, 이는 사진 또는 비디오 등 미디어 파일도 동일하다.

 

▲ 텔레그램 등 익명 SNS의 경우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가 전송돼 제3자는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전송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불법 마약판매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은 SNS의 불법 마약판매 게시글. [사진=식약처]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익명성이 더 강하다. 텔레그램의 경우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반면, 위커는 개인정보 하나 필요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회원가입이 진행된다.


회사 철학 또한 문제다. 두 회사 모두 익명과 보안을 정체성으로 성장한 회사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생활은 기본 인권이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 권리가 공격받아도 종단 간 암호를 고수하고 보안 리더로서 신념과 역할을 고수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위커는 모회사인 아마존 정보 공개 요청을 제외한 소환장, 수색영장, 법적 절차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보안 방침을 유지 중이다.


익명 보장과 보안에 타협이 없다는 철학은 해당 SNS를 마약 판매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줬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접속 차단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VPN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수사 또한 또한 해당 SNS사 협조없이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에 유입되는 밀수 마약 금액은 지난해 기준 4499억원으로 스마트폰이 생활화된 2014년 1504억원으로 급증했다. 필로폰이 가장 많이 유입됐고 코카인과 대마가 뒤를 이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 밖에 소유,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제조, 수출, 투약, 수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 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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