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위기의 서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치솟는 금리…위기의 서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숫자로 보는 이슈<63>]-고물가·고금리 치솟는 금리…위기의 서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조달금리 오르면 취약계층 연쇄 대출중단 우려

르데스크 | 입력 2022.07.26 15:34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금리가 1%p 더 오를 경우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뉴스1]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조달금리가 1%p 오르면 무려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고자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금리(연 18∼20%) 신용대출의 롤오버(roll-over)가 제약되면 다른 금융권까지 연체가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이 가계·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상승한다”며 “특히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는 고금리 업권의 조달금리는 기준금리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지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던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에서는 수익이 줄어 대출 공급을 거부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르데스크

 

KDI에 따르면 현재 법정최고금리 20%를 18%로 내리면 카드·캐피털·저축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지난해 말 기준 이들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중 약 65만9000명이 더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 혹은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가구를 ‘소득 2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700점) 이하’인 가구로 정의하고 세 기관 이상 신용대출 보유자를 다중 채무자로 정의해 살펴본 결과, 고금리(18~20%)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 비중은 84.8%에 달했다.


만약 조달금리가 2%p 상승하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에 69만2000명이 대출을 못 받아, 약 6조3000억원의 신용대출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배제되는 차주들의 모든 대출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리가 1%p 더 오를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고 내다봤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000억원, 총대출 규모는 49조6000억원이다. 즉 최대 50조원에 육박하는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통안증권(1년물)이나 국고채(2년물) 등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금리의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의 상승이 취약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상환부담 증가로 필수 소비가 제약되거나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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