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022년 4∼7월 김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위한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함께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정치적 수사였다”며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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