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비롯한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지시는 정부·여당이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나왔다. 장기 보유 투자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 자금의 증시 체류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활용하는 ISA를 개선해 간접적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2016년 서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계좌로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여당은 ISA의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ISA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ISA를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초과 수익에는 9%의 분리과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년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개인 투자자를 지원해 증시로 유입시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며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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